반응형 단독주택1 수익형 부동산 분류 ■ 수익형 부동산 단독주택 단독주택 - 일반적인 주택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욕실 가능, 취사는 불가)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준주택 고시원 - 다중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용 이외에 숙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 구분상 일반 업무 시설 ■ 층별 구성 예시 ● 서울 2종 일반..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