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대장1 현장답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공적장부 3가지 빌딩투자시 다음의 공적장부 3가지는 계약당일이 아닌, 현장답사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 사항이 포함됨 2006년 이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어, 현재 소유가 누구이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 가능 현 소유자의 대출현황도 포함됨 매도자가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확인 대리인이 온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확인 및 건물주와 통화해서 매각여부 확인 및 통화 녹음 공동명의시 합의서 작성한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분별 나눠서 송금하는 것이 원칙 → 이를 근거로 매도인이 왜 파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협상무기가 될 수 있음 http://www.iros.go.kr/PMainJ..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