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세금 총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대한 변경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해제지역 경기도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구분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