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세금 규제 해소
정부는 11/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등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 구분 해제지역 경기도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전 지역 ■ 취득세 1주택자 & 2주택자 -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 1~3%,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는 8% ※ 기존엔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
2022. 12. 12.
[부동산 가이드] 서울 권역별 소득/주거/교육/인프라/교통 분석
■ GRDP(지역내총생산) 1. GRDP(’19) 동남146조원, 서남104조원, 도심100조원, 동북50조원, 서북33조원 2. 100인이상 사업체비중(’19) 동남35.6%,서남27.2%,도심15.7%,동북13.2%,서북8.2% ■ 문화․상업시설 1. 문화공간(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심권, 동남권 64.2% 분포 집중(’20) 2. 상업지역면적(’20) 도심8.1k㎡(31%),동남6.2k㎡(24%),서남6.1k㎡(24%),동북3.3k㎡(13%),서북1.7k㎡(7%) ■ 도보생활권공원 서남권은 특히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 금천구의 경우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 2.30㎡로, 최대 19.68㎡인 종로구에 비해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 8배 이상 차이 ■ 공공도서관 권역별 인구 10만명당 동북권..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