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입대사업1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보유세 4종 ● 사업자 등록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가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0%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 일반과세자 매출액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 2023.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