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임대사업자1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매입임대사업자(4년단기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사업자(8년 장기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둘 다 해당기간 보유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임대사업 내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 없음 준공공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부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따라서 장기로 갈 거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종부세에서 제외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해당 기간 매매 못함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을 매년 5% 이상 못 올림(전세 임대시 영향받을 수 있으나, 월세 임대시 어차피 2년에 5% 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은 흔하지 않음)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면 과태료 3천만원 발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등록..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