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마1 [마약] 대마초 사용/소지/유통 처벌 기준 ● 대마초 관련 법률 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초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이 법률은 대마초의 제조, 수출입, 소지, 사용,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처벌 기준1. 소지 및 사용법률 조항: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례: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대마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이나 집을 수색하는 경우.2. 재배 및 제조법률 조항: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8조에 따라 엄..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