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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연간 최대 20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근골격계 질환(예: 근육통, 관절통, 척추질환 등)
- 연간 한도: 1인당 연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본인 부담금: 시술 유형과 질환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
시술 유형별 본인 부담금 비율:
- 단순 추나: 본인 부담금 50%
- 복잡 추나: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특정 질환: 본인 부담금 50%
- 그 외 근골격계 질환: 본인 부담금 80%
- 특수(탈구) 추나: 본인 부담금 50%
또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치료는 실비보험 적용이 될까? -> 실비보험 적용 가능한 항목 안내
[치아건강] 65세 이상 치아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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