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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개수: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 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당 약 384,600원을 부담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만 부담합니다.
- 조건: 잇몸에 남아 있는 치아나 이미 심은 임플란트가 있어야 하며, 완전 무치악 상태는 제외됩니다.
틀니 지원 혜택
틀니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종류: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와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등이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5%,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5%의 비용만 부담합니다.
- 지원 기간: 틀니는 7년에 한 번 지원되며,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무상 보상 기간: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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