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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대한민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표현하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상세 안내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정의: 말기 질환이나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
- 법적 효력: 작성 후에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며, 의료진은 법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1) 등록기관 방문
- 등록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 전국 보건소, 병원, 지정된 단체에서 작성 가능.
- 등록기관 방문 전 사전 예약을 권장.
2) 상담 및 교육
- 등록기관의 상담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 효력, 작성 절차를 설명합니다.
- 상담은 약 30~60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분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세요.
-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작성
- 작성자는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거부할 연명치료 종류 선택: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 본인이 원하는 의학적 처치를 명확히 기재.
- 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5) 작성 완료 및 확인증 발급
- 작성 후, 확인증(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든 본인의 의향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 자발적 작성: 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의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만 작성 가능합니다.
- 수정/취소 가능: 작성 후 언제든 등록기관을 방문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차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반인이 사전에 작성.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미리 준비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의사가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 현재 상태에 따라 작성.
5. 등록기관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홈페이지: www.lst.go.kr
- 전화: 1855-0075 (상담 가능)
6. 기타 참고 사항
- 작성 이후에도 가족과의 대화나 논의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종 시 가족의 의견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가족이 대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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