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자1 [분양 가이드] 2023 청약제도 개편안(투기과열지구&1주택자) ■ 개편안 요약 기존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신설해 1주택자도 서울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 가능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 ※ 현행 청약제도 -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 따라서 가점제 대상 아니고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 - [당해 가점제 → 당해 추첨제 → 기타 가점제 → 기타 추첨제] 순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구조 - 예비번호도 가점 있는 사람이 앞 번호이며 1주택자들은 그 다음 순위로 랜덤 추첨 ■ 세부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 → 전체 공급량의 15%(60%X25%)가 1주택자 당첨..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