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1 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시 세금 총정리 1. 취득시 세금 : 취득세, 부가가치세 개요 -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분 취득가격으로 안분되어 계산 - 양도세는 면적으로 부과하여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각 면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주택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넘으면 각 층이 개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간주 ●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 다주택인 경우 최대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 주택분 ○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 85..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