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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도 갱신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 승계 시 임대인의 신고 의무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전세 승계란?
전세 승계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그대로 거주한 채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매수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며, 임대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인수하게 됩니다.
✅ 이럴 때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 1.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
- 신고 의무 없음
-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님
🔹 2. 갱신 계약 체결 시 (갱신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 포함)
- ✅ 신고 의무 있음
- 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 자체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조건 요약
기존 계약 단순 승계 | ❌ | 갱신이 없고 계약 그대로 유지 시 |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 ✅ | 금액 변동 없어도 갱신이면 신고 대상 |
갱신 합의 또는 서면 갱신 | ✅ | 묵시적 갱신 포함 |
신규 계약 체결 | ✅ |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신규 계약서 작성 시 |
✅ 신고 방법 간단 요약
- 신고 기한: 갱신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 정부24 온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공동 신고 권장: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 (공인중개사 대행도 가능)
✅ 주의할 점
- 전세 승계 시 ‘갱신 여부’가 신고 의무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갱신이 이뤄진 순간부터는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례로 보는 전세 승계 신고 의무
A씨가 전세 끼고 집을 매입. 임차인 계약 만료 전 | ❌ 없음 |
임차인과 A씨가 보증금 동일하게 갱신 계약 체결 | ✅ 있음 |
갱신 없이 임차인이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 체결 | ✅ 있음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정리 -> 신고 대상,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정리 -> 신고 대상,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신고는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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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계약 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신고 사항 총정리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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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각종 신고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금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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