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신고는 의무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기준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대상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월세 + (보증금 ÷ 100) > 30만 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필요 (금액 변동 없어도 신고 대상)
지연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고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 신고" 검색 → 전자신고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고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및 신분증 등 제출
3.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 가능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임차인 신분증 | (온라인 공동신고 시 필요)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우선변제권 확보에 중요하므로, 임대인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Q2. 가족 간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가족 간 거래라도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의무 대상입니다.
Q3. 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월세 임대계약 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신고 사항 총정리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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