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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전세 임대 중 하자 발생 시 수리 절차|임대인·임차인 대응 순서

by Urban Wanderlust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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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 중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입니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 발생 시 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 하자 발생 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하자의 원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이 명확합니다.


 

➡ 분쟁을 막기 위해선 ‘책임 범위’보다 처리 절차를 먼저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임대 중 하자 발생 시 수리 절차

하자가 생겼을 때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1단계: 하자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 하자의 사진 또는 영상 첨부
  • 수리 요청 날짜와 상황 설명 포함

예시 문구:
“○○월 ○○일,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첨부드리며 빠른 확인 및 수리 요청드립니다.”


✅ 2단계: 임대인이 수리 여부·방식 회신

  • 임대인이 확인 후 직접 수리 또는 A/S 요청
  • 일정 안내 또는 수리기사 연락처 공유
  • 수리 전까지 일시적인 안전 조치 권장

➡ 임대인이 3일~5일 이내 반응 없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민법 제626조)


✅ 3단계: 수리 완료 후 비용 처리

➡ 영수증은 세부 항목이 기재된 정식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4단계: 추가 피해 발생 시 별도 협의

  • 곰팡이로 인한 가구 피해, 누수로 인한 전자기기 손상 등
  •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나 법률 상담 권장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구두 통화만 하지 말고, 모든 요청은 문자로 남기기
  2. 하자 사진과 상황을 계약 기간 동안 보관하기
  3. 수리 전, 비용처리 방식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

임대인이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한 뒤 합리적인 기한 내 조치 없을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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