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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각종 신고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금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등
- 주의사항: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2. 확정일자 부여
- 의무는 아님, 그러나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협조 필요
- 부여 장소: 동주민센터, 법원, 부동산 등기소
- 효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 보장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 협조 권장
3.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신고)
- 신고 대상: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포함
- 기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예외: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9억 이하,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중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신고
4. 사업자 등록 (선택적)
- 필수는 아님, 하지만 여러 세금 혜택 존재
- 등록처: 관할 세무서
- 장점:
-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 부가세 면제 혜택 (주거용 임대는 원칙적 면세)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 가능
5. 계약 갱신 시 재신고
- 갱신 계약 시에도 전월세 신고 의무 있음 (단순 갱신 포함)
- 변경사항 없더라도 갱신 사실은 신고해야 과태료 회피 가능
부가적으로 챙기면 좋은 항목
- 📌 임대차계약서 공증: 법적 분쟁 대비
- 📌 임차인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 성립
- 📌 임대소득 관련 서류 보관: 5년간 보관 권장
전세입자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반드시 해줘야 하는 요구,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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