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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물품 거래, 동업 계약 등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배액배상,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액배상의 의미와 절차,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배액배상이란?
배액배상이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방식의 손해배상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쓰이며, 민법 제565조에 명시된 개념입니다.
예시
-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반환
-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
✅ 배액배상,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 배액배상의 전제는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실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계약서 기록 등 지급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 의사 표시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며 배액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나 카톡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이 권장됩니다.
3. 배액 지급 또는 수령
-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 × 2를 매수인에게 지급
-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
4.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
- 상대방이 배액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배액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기본 적용됩니다.
- 단, 계약금이 단순 예약금이나 중도금일 경우 배액배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기 전, 구두나 문자로 약속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가계약금입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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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뭐가 다를까?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는 경우 우선 적용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뭐가 다를까?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는 경우 우선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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