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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 위약금이란?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미리 약속해 둔 벌금 성격의 금전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특징: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 예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
💡 법적 근거
민법 제398조: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이를 위약금으로 본다.
✅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은 계약 파기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 특징: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 예시: 계약 파기로 인해 이사비, 법무사 수수료, 대출 취소 수수료 등 발생한 손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핵심 차이 비교

✅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어떤 것이 적용될까?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증 필수) - 계약금이 오간 경우
→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의 두 배 반환
-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 예
- 🏠 A씨가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파기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매도인이 입은 실질적 손해액(중개수수료, 지체 손해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 - 🏠 B씨가 매도인이며, 계약서에 "위약 시 500만 원 지급" 조항 있음
→ 계약이 파기되면 상대방이 500만 원 지급하면 책임 종결됨 (실제 손해액보다 많아도 계약 우선 적용)
배액배상 청구하고 받는 법 -> 배액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민법상 기본 적용
배액배상 청구하고 받는 법 -> 배액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민법상 기본 적용
부동산 계약, 물품 거래, 동업 계약 등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배액배상,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액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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