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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전월세 임대계약 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신고 사항 총정리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

by Urban Wanderlust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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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각종 신고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금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등
  • 주의사항: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2. 확정일자 부여

  • 의무는 아님, 그러나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협조 필요
  • 부여 장소: 동주민센터, 법원, 부동산 등기소
  • 효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 보장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 협조 권장


3.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신고)

  • 신고 대상: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포함
  • 기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예외: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9억 이하,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중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신고

4. 사업자 등록 (선택적)

  • 필수는 아님, 하지만 여러 세금 혜택 존재
  • 등록처: 관할 세무서
  • 장점:
    •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 부가세 면제 혜택 (주거용 임대는 원칙적 면세)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 가능

5. 계약 갱신 시 재신고

  • 갱신 계약 시에도 전월세 신고 의무 있음 (단순 갱신 포함)
  • 변경사항 없더라도 갱신 사실은 신고해야 과태료 회피 가능

부가적으로 챙기면 좋은 항목

  • 📌 임대차계약서 공증: 법적 분쟁 대비
  • 📌 임차인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 성립
  • 📌 임대소득 관련 서류 보관: 5년간 보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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