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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이주시점까지 전세로 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건축 추진 단계에 따른 전세 가능 여부
✔ 재건축 초기 단계 (추진위·조합 설립 전후) → 전세 가능
✔ 안전진단 통과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 전세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시작 시점) → 사실상 전세 어려움
재건축이 초기 단계이거나 관리처분인가 전이면 전세를 놓을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을 조절해야 함.
📌 이주 시점이 확정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므로, 계약 종료 시점과 이주 시점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전세를 놓을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
(1) 세입자 퇴거 문제
- 재건축 이주시점보다 늦게 전세계약이 끝날 경우
- 이주시점에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이주가 불가능하여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상금 또는 이사비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 계약기간을 2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보장이 원칙이나, 세입자가 동의하면 1년 단기 전세도 가능.
-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2년 보장)을 행사하면 이주시점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2) 계약갱신요구권 문제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2년 보장)을 행사할 경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기 어려움.
- 예외적으로 퇴거가 가능한 경우:
-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서 명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
-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퇴거하는 경우
📌 즉,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거부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강제퇴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3)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 재건축 일정이 지연되면 전세 계약도 연장될 수 있음.
- 이주 직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매각이 지연되거나 대출이 어렵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전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
3. 현실적인 해결 방법
- 단기 전세 계약(1년 이하) 또는 반전세(월세 비중 높이기)로 유도
- 2년 계약이 아닌 **1년 전세(세입자 동의 필요)**나 반전세(보증금 낮추고 월세 받기)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전세계약서에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 특약 명시
- 📌 특약 예시:"본 건물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조합의 이주 시점이 도래할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퇴거에 동의하며, 집주인은 이주 시점 최소 3개월 전 사전 통보한다."
- 세입자와 사전 합의하여 계약 종료 전 이주 지원 협의
- 일정 기간 후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일부 이사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협의 가능.
- 단기 월세 또는 공실 유지 검토
- 이주시점이 가까워지는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단기 임대)로 돌리는 것이 유리함.
- 이주시점이 확정된 후에는 공실로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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