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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나 중고 거래, 각종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일까요?
이 글에서는 계약금 반환받는 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의 담보 및 해제권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계약 파기, 이행 지연, 약속 불이행 등
→ 계약금의 두 배 반환(배액배상) 가능 (민법 제565조)
2. 계약 전제 조건이 무효일 경우
- 부동산 권리문제, 불법 건축물, 계약 목적 불가능 등
→ 계약 자체가 성립 불가 → 전액 반환
3. 쌍방 합의 하에 계약 해제
-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상호 동의 → 계약금 상호 반환
⚠ 단, 매수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 계약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 절차
1단계 | 계약서 및 송금 내역 확보 (계좌이체, 문자, 카톡 등) |
2단계 |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 (전화, 메시지 등) |
3단계 |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
4단계 | 지급독촉 및 민사소송 검토 |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법적 분쟁 시 증거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준비물
- 계약서 사본
- 송금 내역(계좌이체, 현금 영수증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2] 작성 요령
수신인: 홍길동 (주소 기재)
발신인: 김영희 (주소 기재)
제목: 계약금 반환 청구 건
내용: 2024년 6월 5일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귀하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본 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며,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123-456789 (예금주: 김영희)
2024년 6월 27일 김영희 (서명)
[3]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3부 작성 (수신인용, 본인용, 보관용)
- 등기 우편으로 발송
-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도 발송 가능
✅ 내용증명 보낸 후 어떻게?
- 대부분 내용증명을 받은 후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 지급명령 신청 → 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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