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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 등

by Urban Wanderlust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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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배액배상 제도.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만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배액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함께
계약 해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배액배상이란? (간단 복습)

  • 민법 제565조에 근거한 제도
  • 계약금만 주고받고, 본계약 이행 전이라면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6가지 대표 사례

1.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일 경우

계약서에 '예약금' 또는 '가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매 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액배상 적용 불가

✔ 계약의 핵심 조건(매매가, 잔금일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


2.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지급된 경우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이는 이미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가 아닌, 일반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


3.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한 경우

계약서 없이 단순 문자나 통화로 거래 의사만 밝히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 성립 여부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큼
→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액배상 대상 아님


4. 계약 해제 사유가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천재지변, 개발 제한, 법적 문제로 인한 계약 무효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배액배상 적용되지 않음


5.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 계약금 전액 반환하거나 각자 손해 없이 종결 가능
→ 이때 배액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6. 계약금 반환 기한 내 반환이 완료된 경우

매도인이 배액 반환 의사를 밝히고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 이미 해제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 없이 종료
→ 반환하지 않거나 거부했을 때만 법적 분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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