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배액배상 제도.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만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배액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함께
계약 해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배액배상이란? (간단 복습)
- 민법 제565조에 근거한 제도
- 계약금만 주고받고, 본계약 이행 전이라면
→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6가지 대표 사례
1.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일 경우
계약서에 '예약금' 또는 '가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매 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액배상 적용 불가
✔ 계약의 핵심 조건(매매가, 잔금일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
2.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지급된 경우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이는 이미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이므로
→ 민법 제565조가 아닌, 일반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
3.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한 경우
계약서 없이 단순 문자나 통화로 거래 의사만 밝히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 성립 여부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큼
→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액배상 대상 아님
4. 계약 해제 사유가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천재지변, 개발 제한, 법적 문제로 인한 계약 무효 등
→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배액배상 적용되지 않음
5.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 계약금 전액 반환하거나 각자 손해 없이 종결 가능
→ 이때 배액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6. 계약금 반환 기한 내 반환이 완료된 경우
매도인이 배액 반환 의사를 밝히고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 이미 해제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 없이 종료
→ 반환하지 않거나 거부했을 때만 법적 분쟁 소지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기 전, 구두나 문자로 약속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가계약금입니다.그런데
focusedfrantic.com
배액배상 청구하고 받는 법 -> 배액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민법상 기본 적용
배액배상 청구하고 받는 법 -> 배액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민법상 기본 적용
부동산 계약, 물품 거래, 동업 계약 등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배액배상입니다. “배액배상,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배액배상의
focusedfrantic.com
'Money > 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삼엠투, 33㎡ 소형 주택 정보 정리 -> 의미, 인기 요인, 구조, 장단점, 투자 가치 (0) | 2025.06.27 |
---|---|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입금해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불가 (0) | 2025.06.27 |
계약금 반환받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정리 -> 반환 절차,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1) | 2025.06.27 |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0) | 2025.06.27 |
부동산 거래 시, 함부로 부동산에 계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 법적·금전적 위험 (1) | 2025.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