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다가구주택 투자23

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시 세금 총정리 1. 취득시 세금 : 취득세, 부가가치세 개요 -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분 취득가격으로 안분되어 계산 - 양도세는 면적으로 부과하여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각 면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주택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넘으면 각 층이 개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간주 ●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 다주택인 경우 최대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 주택분 ○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 85.. 2023. 2. 28.
탁상감정(탁감)과 정식감정 ● 탁상감정(탁감) 은행에서 정식감정을 진행하기 전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알려주는 약식감정 건물 상세주소와 건물 임대차 내역 정도를 파악해 은행에 알려주면 됨 1-2일 후 은행에서 대출 가능 범위를 알려줌 이때 금액을 너무 믿고 섣불리 계약하는 것은 위험,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함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로 충당 가능 신용대출 - 개인 신용따라 금액과 금리가 달라짐 - 은행마다 대출금액과 금리가 차이남 - 주거래 금액 외 여러 곳에 문의 후 비교하는 것이 유리 ● 정식감정 계약 후 정식 감정이 의뢰되며 2-3주 소요 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정식으로 최종 대출 가능 범위와 금리를 확정함 대출 가능 범위와 금리는 건물 가치와 신용에 따라 다름 상업용 건물 기준으로 50-80%까지 가능함 건물 매입시 대출기준.. 2023. 2. 24.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 ● 근린생활시설이란 통상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이 해당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나 취미생활·편의생활 관련 시설이며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 등이 해당됨 ●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취사, 난방 등 주거시설을 필수로 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며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이라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 불법*취사시설 .. 2023. 2. 21.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 차이점 ●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소유주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가’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득 그러나 전입신고 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집계해 건물 소유주가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 ● 다중주택 주방을 설치할 수 없음 법적으로 ‘주택’이므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불법 개조해 주방 있는 경우 적발되면 주방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함 불법 개조를 확인하려면 내부에 들어가거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음 수익형 부동산 분.. 2023. 2.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