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상가주택(겸용주택)
- 1층 상가, 2/3/4층 주택
- 전체 면적 285㎡
. 1층) 소매점 69㎡, 중개업소 21㎡
. 2층) 주택 71㎡
. 3층) 주택 71㎡
. 4층) 주택 53㎡
→ 상가 총 90㎡ /주택 총 195㎡
● 취득세율
- 주택분, 상가분 취득세 요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
- 주택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 적용되며, 상가는 4.6%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취득세 산출에 필요한 수치
1.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주택가격열람 ☞ 바로가기
- 대지지분을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가능
- 개별주택 공시가격 : 868,000,000
2. 상가 시가 표준액
- 상가는 대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따로 봐야 함
- 사이트 : 이텍스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 바로가기
*서울지역은 이텍스, 그 외 지역은 위텍스
- 상가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 확인 가능
- 상가시가 표준액 : 68,334,788
3. 토지 공시지가
*이 수치를 토대로 상가부분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를 산출해야함
- 사이트 : 토지e음 ☞ 바로가기
-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 토지 공시지가 : 6,499,000
4. 상가부분 토지 공시지가
- 산출법 : (전체면적-주택면적) × 상가부분 개별공시지가 = 상가부분 토지 공시지가
- 계산 : 90㎡ × 6,499,000 = 584,910,000
● 수치 총정리
■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포함) : 868,000,000
■ 상가 공시가격(토지포함) : 653,244,788
- 상가시가 표준액 : 68,334,788
- 상가부분 토지 공시지가 : 584,910,000
■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두개 수치 합산금액= 1,521,244,788
● 주택분 취득세
■ 취득가액의 주택부분 산출식
취득가격 × (주택부분 시가표준액+토지중 주택부분 시가표준액)/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주택부분 시가표준액+토지중 주택부분 시가표준액 = 개별주택 공시가격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개별주택 공시가격 + 상가시가 표준액 + 상가부분 토지 공시지가
■ 계산
20억 × (868,000,000)/(868,000,000 + 68,334,788 + 584,910,000)
= 20억 × 868,000,000/1,521,244,788
= 20억 × 0.57
= 1,141,170,713
■ 주택분 취득가액 : 1,141,170,713 → 약 11.4억
■ 주택분 취득세
- 개별주택 공시가격 868,000,000, 주택면적 195㎡→ 세율 2.4% 적용- 과세표준 × 2.4% = 1,141,170,713 × 2.4% = 27,388,097 → 약 2,740만원
● 상가분 취득세
■ 취득가액의 상가부분 산출식
취득가격 × (주택 외 부분 시가표준액+토지중 주택 외 부분 시가표준액)/건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주택 외 부분 시가표준액 = 상가시가 표준액
* 토지중 주택 외 부분 시가표준액 = 상가부분 토지 공시지가
■ 계산
20억 × (68,334,788+584,910,000)/(868,000,000 +68,334,788 +584,910,000)
= 20억 × (68,334,788+584,910,000)/1,521,244,788
= 20억 × 653,244,788/1,521,244,788
= 20억 × 0.43
= 858,829,286
■ 상가분 취득가액 : 858,829,286
■ 상가분 취득세
- 단일 세율 4.6% 적용
- 과세표준 = 상가시가 표준액 + 상가부분 토지 공시지가 = 68,334,788 + 584,910,000 = 653,244,788
- 과세표준× 4.6% = 653,244,788 × 4.6% = 30,049,260 → 약 3,000만원
● 취득세
주택분 취득세 + 상가분 취득세 = 약 5,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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