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등급 평가, 단순 진단으로는 부족하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질병 유무’보다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방문조사를 통해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인지기능 저하 정도
- 문제행동(배회, 폭력 등)
- 보호자 돌봄 필요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그래서 보호자가 평소 증상을 입증하기 위해 녹화·녹음 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녹화·녹음 자료, 정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적인 등급 판정 근거는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되는 이유
-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증상 확인 가능
- 평가 당일에는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이 현실성을 높인다.
- 평가 당일에는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 문제행동·기억장애의 구체적 사례 제시 가능
-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등의 장면은
보호자의 진술보다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다.
-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등의 장면은
- 의사소견서 보완 자료로 활용 가능
- 병원에서 소견서를 쓸 때 영상·녹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의사가 더 구체적으로 증상을 기재할 수 있다.
- 병원에서 소견서를 쓸 때 영상·녹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 단, 공단 조사관에게 직접 영상 제출은 불가하며,
의사소견서나 보호자 진술서 보완자료로 간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녹화·녹음 시 주의할 점
주의사항 | 이유 | |
개인정보 | 가족·타인 얼굴·음성 포함 시 편집 필요 |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조작 의심 | 특정 상황만 과장되게 편집 금지 | 신뢰도 저하 |
조사 당일 활용 | 조사관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은 불가 | 절차상 자료로 채택되지 않음 |
제출 경로 | 의사소견서 참고자료로 첨부 | 공식 인정 가능 경로 |
👉 공단은 공식적으로 사진·영상 자료를 등급 근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의사·보호자 진술서 보완용으로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4. 효과적인 영상·녹음 활용법
✅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며 영상 보여주기
- 의사소견서 작성 시 “평소 이 정도로 기억력 저하가 심하다”는 참고자료 제공
-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시, 증상 악화 확인용 참고자료로 사용
✅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 방문조사 때 직접 조사관에게 영상 보여주며 항의
- 과도하게 연출된 장면을 촬영
- 특정 시간대만 편집해서 제출
👉 자연스럽게, 실제 일상 중 나타나는 혼란·반복질문·방향감각 상실 등을 담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5. 녹화 외에도 중요한 증거자료 3가지
- 보호자 일지
-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간단히 기록해두면
조사관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다.
-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간단히 기록해두면
- 약 복용 관리표
- 복용 누락이나 혼동 사례를 기록해두면 인지저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 문제행동 기록지
- 배회, 폭언, 불면, 폭식 등의 빈도를 적으면 점수 반영에 도움이 된다.
👉 영상은 ‘증거’ 역할을 하고,
이런 기록지는 ‘점수 반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6. 조사관이 가장 중시하는 포인트
공단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평가항목 | 내용반영 | 비율 |
신체기능 | 옷 입기, 세면, 이동, 배변 등 | 약 50% |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등 | 약 30% |
문제행동 | 배회, 폭력, 망상 등 | 약 20% |
👉 따라서 녹화·녹음 자료가 있다면,
신체활동 중 도움을 받는 모습이나 인지혼란 장면을 중심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이다.
7. 결론|녹화·녹음은 ‘보조자료’, 단독 증거는 아니다
치매등급을 받기 위해 녹화·녹음 자료를 남기는 것은
직접적인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의사소견서와 보호자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핵심 요약
- 공단 조사 시 영상은 공식 제출 불가
- 의사 진단서·보호자 진술 보완용으로는 매우 유용
- 실제 일상 증상을 자연스럽게 담아야 신뢰도 상승
결국 녹화는 증거가 아니라 설득의 보조자료다.
평소 증상 기록과 함께 활용하면 등급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치매등급 받기 힘든 이유|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현실적 이유 -> 진단보다 생활기능 평가가 더 중요
치매등급 받기 힘든 이유|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현실적 이유 -> 진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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