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질병 유무’보다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방문조사를 통해
👉 그래서 보호자가 평소 증상을 입증하기 위해 녹화·녹음 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적인 등급 판정 근거는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도움이 된다.
👉 단, 공단 조사관에게 직접 영상 제출은 불가하며,
의사소견서나 보호자 진술서 보완자료로 간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의사항 | 이유 | |
| 개인정보 | 가족·타인 얼굴·음성 포함 시 편집 필요 | 개인정보 침해 우려 |
| 조작 의심 | 특정 상황만 과장되게 편집 금지 | 신뢰도 저하 |
| 조사 당일 활용 | 조사관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은 불가 | 절차상 자료로 채택되지 않음 |
| 제출 경로 | 의사소견서 참고자료로 첨부 | 공식 인정 가능 경로 |
👉 공단은 공식적으로 사진·영상 자료를 등급 근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의사·보호자 진술서 보완용으로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자연스럽게, 실제 일상 중 나타나는 혼란·반복질문·방향감각 상실 등을 담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 영상은 ‘증거’ 역할을 하고,
이런 기록지는 ‘점수 반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공단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 평가항목 | 내용반영 | 비율 |
| 신체기능 | 옷 입기, 세면, 이동, 배변 등 | 약 50% |
|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등 | 약 30% |
| 문제행동 | 배회, 폭력, 망상 등 | 약 20% |
👉 따라서 녹화·녹음 자료가 있다면,
신체활동 중 도움을 받는 모습이나 인지혼란 장면을 중심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이다.
치매등급을 받기 위해 녹화·녹음 자료를 남기는 것은
직접적인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의사소견서와 보호자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핵심 요약
결국 녹화는 증거가 아니라 설득의 보조자료다.
평소 증상 기록과 함께 활용하면 등급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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