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등급이란 무엇인가
치매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하는 등급이다.
의학적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평가를 통해
신체·인지·행동능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치매등급 신청 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 |
예외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 시 가능 |
진단 요건 |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소속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 |
👉 치매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공단이 직접 방문해 생활능력을 평가한다.
3. 치매등급 평가 절차 한눈에 보기
치매등급은 아래 5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절차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
1단계 | 신청 접수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당일 |
2단계 |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 신체·인지 평가 | 약 1주 내외 |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 주치의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 | 3~7일 |
4단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종합 점수 산정 및 등급 결정 | 약 2주 |
5단계 | 결과 통보 | 등급 결과 및 급여 유형 안내 | 전체 약 30일 내외 |
👉 신청 후 보통 3~4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4. 1단계|장기요양등급 신청
신청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치매안심센터 연계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없어도 신청 가능, 이후 제출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5. 2단계|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약 1시간가량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
- 신체기능(ADL): 식사, 옷 입기, 이동, 배변, 세면 등
-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언어 이해
- 문제행동: 배회, 폭언, 불면, 환각 등
- 간호처치 필요도: 투약, 욕창, 배뇨 관리 등
👉 방문조사 점수가 등급 판정의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평소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6. 3단계|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 주치의 또는 치매안심센터 지정 병원 방문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용 진료’ 요청
- 약 3~7일 후 공단으로 전송
의사소견서에는 치매 진단명, 인지저하 정도,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등급 판정의 나머지 30%를 결정한다.
7. 4단계|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공단 내부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점수 범위 | 돌봄 필요 수준 | |
1등급 | 95점 이상 | 전면적 도움 필요 |
2등급 | 75~94점 | 상당한 도움 필요 |
3등급 |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51~59점 | 경도 도움 필요 |
5등급 | 45~50점 | 치매 중등도 이상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진단 | 초기 치매 중심 지원 |
👉 초기 치매는 보통 **인지지원등급(옛 5등급)**으로 분류되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및 인지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 5단계|등급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
최종 등급은 문자·우편·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통보된다.
등급이 부여되면 다음 서비스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
시설급여 | 요양원 입소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
👉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받아
원하는 요양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9. 등급외 판정 시 재신청 방법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하다.
단,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일상생활에서 돌봄 필요성이 증가한 사실을
기록지·진단서·영상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유리하다.
급격한 증상 악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 재신청도 허용된다.
10. 결론|치매등급은 ‘치매진단’보다 ‘생활능력 평가’
치매등급 평가는 단순히 병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에서
얼마나 자립이 어렵고, 보호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가 핵심이다.
👉 핵심 요약
-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3~4주 소요
- 방문조사 점수가 전체 평가의 70% 이상 반영
- 의사소견서에는 돌봄 필요성 문구가 중요
- 등급외 판정 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치매등급, 공단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점수 잘 받는 핵심 포인트 총정리 -> 방문조사 점수가 전체 판정의 70% 이상 차지
치매등급, 공단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점수 잘 받는 핵심 포인트 총정리 -> 방문조사 점
1. 치매등급 평가 절차 간단 정리치매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은 치매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점수가 핵심 기준이며,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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