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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치매등급도 유효기간이 있을까?|갱신 주기와 재조사 기준 완벽 정리 -> 치매등급, 영구 등급이 아니다

by Urban Wanderlust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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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등급, 영구 등급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치매등급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치매등급(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 등급이다.

이는 치매가 개인별로 진행 속도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조사해 돌봄 필요 정도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다.

👉 즉,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주기적 관리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치매등급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등급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1년(12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유효기간 기본 1년 (12개월)
갱신 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
재조사 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 필요성
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단, 상태가 심각하거나 악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6개월 등 단축된 기간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3. 왜 유효기간이 필요한가?

치매의 증상은 개인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효기간 설정 이유

  1. 돌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 초기 치매에서 중증으로 진행 시 더 높은 등급으로 조정
  2. 불필요한 요양비 지출 방지
    • 증상이 개선된 경우 낮은 등급으로 재조정 가능
  3. 공단 서비스 효율화
    • 등급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 즉, 유효기간은 환자 보호와 제도 공정성을 위한 장치다.


4.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공단에 갱신(재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 갱신 절차 요약

  1. 만료 90일 전 공단 안내문 발송
  2. 재인정 신청서 제출 (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3. 방문조사 재실시
  4.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시)
  5.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갱신 등급 확정
상태 악화 상위 등급으로 조정 가능
상태 유지 동일 등급 재인정
상태 호전 등급 하향 또는 등급외 판정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므로,
만료 2~3개월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5.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

신청 시기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늦으면 서비스 중단
서류 준비 신분증, 신청서, 필요 시 진단서
재조사 방식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병행
점수 변동 가능성 상태 변화에 따라 상향·하향 조정

👉 치매 증상이 악화된 경우,
재조사에서 더 높은 등급(예: 5등급 → 3등급)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반대로 증상이 완화되면 등급이 하향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6. 등급 갱신 후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되나?

등급이 갱신되면 기존 서비스 이용은 중단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단, 등급이 변경되면 지원금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본인부담율
1~2등급 시설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5%
3~5등급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15%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위주 20%

👉 등급이 바뀌면 요양원 이용 가능 여부도 달라지므로,
결과 확인 후 요양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것이 좋다.


7. 결론|치매등급도 유효기간이 있다, 갱신은 필수

치매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조사와 갱신이 필요한 관리형 제도다.

  • 기본 유효기간은 1년
  •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 갱신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 증상 변화에 따라 등급 상향 또는 하향 가능

👉 유효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준비하면 돌봄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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