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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인가?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3가지
- 실제 거주 중 (주거용 실사용)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또는 등기상 ‘주거용’으로 명시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1.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예정일 경우
- 가장 흔한 사유
- 단,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입주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가능
- 입주 예정일, 사유, 가족관계 증빙 등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
2. 세입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 관리비 장기 미납, 무단 전대(재임대), 임대 목적 외 사용 등
- 반드시 사전 경고 및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
3. 건물 철거, 재건축 등으로 거주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철거 예정일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4. 집주인이 이미 1회 갱신을 허용한 경우 (4년 지나면 자동 종료)
-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1회, 총 4년까지만 행사 가능
- 세입자가 이미 한 번 연장(2+2)했다면, 이후에는 거절 가능
✅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시 꼭 해야 할 것
거절 통지 시기 |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6개월 전 사이에 서면 통지해야 함 |
실거주 계획 입증 | 입주 예정자 신분, 전입 예정일, 실거주 의사 등을 명확히 밝힘 |
증빙 문서 확보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예정지 관련 자료 등 |
입주 실현 | 통보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2배 배상 등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 있음 |
🛑 주의할 점
- 계약갱신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거나, 통보 시기를 놓치면 자동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거절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
- 명확한 문서화, 시기 준수, 증거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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