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이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로 꼭 가입하고 싶지만, 임대인(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역할을 대행해 손해를 대신 책임져 주는 것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안전망입니다.
🟨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
1.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인적 사항 확인 필요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누락되면 가입 불가한 경우도 있음
2. 임대인의 확정일자 방해 금지 및 임차권 등기 동의 필요 시
- 보증기관에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확인 후 보증 승인
- 때로는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에도 보증기관의 현장 실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연락이 요구될 수 있음
⚠️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 기본 정보 제공(주민번호/주소 등)을 거부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를 일부러 간이 작성하거나 허위 정보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 필요
- 가입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HUG나 SGI 서울보증에서 대체 보증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세입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가입 전 준비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정확히 기입
✅ 계약서에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여부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후 보증보험 신청 가능
✅ 보증기관의 요청 자료(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사전 준비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상황 설명 후 대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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