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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어요.
처음엔 ‘등기는 무조건 등기소 가서 줄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은 전자등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법무사를 통해 전자등기로 처리했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하게 정리해봅니다.
✅ 전자등기 선택 배경
- 직접 등기소 방문하는 건 번거롭고 대기시간도 길다고 들어서
- 법무사가 전자등기로 훨씬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서 진행
- 결과적으로는 실제 등기 완료까지 2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 준비한 서류 목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주민등록등본 | 등기인의 거주지 확인용 |
인감증명서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필요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법무사가 대리 신청 시 필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실거래가 및 계약내용 확인용 |
신분증 | 실명 확인 목적 |
공동인증서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 (저는 법무사에게 위임) |
⏱️ 전자등기 진행 과정
1. 계약 및 잔금일 조율
매도인과 잔금일 확정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 서류 검토
2. 법무사 방문 및 서류 제출
잔금 당일, 법무사 입회 하에 매도·매수인 모두 서류 서명
→ 서류 스캔하여 전자등기 시스템(K-등기)에 즉시 접수
3. 전자등기 접수 완료 문자 수신
잔금일 오후쯤 "등기 접수 완료"라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옴
4. 등기 완료
접수일 기준 영업일 기준 2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문자 도착
→ 정부24,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바로 열람 가능
💡 실제 해보니 좋았던 점
빠르다 | 등기소 직접 방문보다 2~3일 단축 |
편리하다 | 직접 방문 없이 서류 스캔만으로 가능 |
진행상황 확인 가능 | 등기접수번호로 실시간 확인 가능 |
문자 안내 | 접수 및 완료 시점에 문자 알림이 와서 심적으로 안정감 |
⚠️ 유의해야 할 점
- 등기 완료 전에는 권리이전이 완전히 된 게 아니므로, 부동산 명의는 임시 상태
→ 반드시 등기 완료 확인 후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잔금일 이전에 서류 미비하면 접수 지연 가능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3개월), 주소 오탈자 주의 - 전자등기는 완료 후 등기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 등기필 확인은 ‘등기부등본 출력’으로 대체 - 등기 후 등본 자동 발송 안 됨
→ 등기 완료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등본 열람 및 출력해야 함
💰 비용은 어느 정도?
- 법무사 수수료: 약 20만~30만 원 (거래 규모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지방교육세 + 증지대 포함 전체 비용은 약 40만-70만 원대
(부동산 매매가 2-3억 원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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