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절차, 매수인의 권리 보호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급받으며,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못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단, 대신할 절차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1.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
매도자는 "확인서면"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소유자가 직접 등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법무사 입회 또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지문날인이 요구됩니다.
2. 실제 거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 법무사가 대리 진행하는 경우, 등기 접수 시 **'확인서면 경로'**로 처리됩니다.
3. 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매도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확인서면이 현장에서 작성되는지 확인
- 법무사 입회하에 등기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
-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인서면 작성을 마쳤는지 확인
중요: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잔금일 당일에야 알게 되면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팁
- 거래 전 미리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 준비 여부와 공증 여부를 체크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세요.
반응형
'Money > 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금일에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할까?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정리 (0) | 2025.06.17 |
---|---|
잔금일에 매도자가 못 오는 경우,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진행될까? -> 해결 방법, 실무 절차 안내 (0) | 2025.06.17 |
소유권 이전 전자등기, 법무사 출장 없이도 가능할까?- 전자등기 진행 시 법무사 출장 유무, 직접 신청 가능 여부, 주의사항 (2) | 2025.06.13 |
소유권 이전 전자등기 후기 – 처음 해봤지만 생각보다 너무 간편했던 이유 (1) | 2025.06.12 |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왜 매매 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고 표기될까? -> 건축법상 '업무시설 (2) | 2025.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