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질병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준비할 때,
병원에서 손해사정사를 연결해준다고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계약했다가 불법 브로커, 과도한 수수료,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병원이 소개하는 손해사정사, 불법 브로커일 수 있음
✅ 정식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격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무자격 브로커와 연계해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는 구조로 환자를 유도합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개인정보 유출, 수수료 과다 청구, 허위 진단 유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병원과 연결된 손해사정사가
과잉 진단서, 허위 장해 평가 등을 유도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수수료 과다 청구 및 조건 미고지
병원과 연결된 비공식 손해사정사는
수수료를 20~30% 이상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계약 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식 손해사정사는 평균 5~15%의 수수료를 청구하며
계약서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4.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불법 브로커는 정식 계약서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추후 수수료 분쟁이나 성과 미달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5.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정식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과 대한손해사정사회의 관리 하에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명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연계 브로커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일 수 있어
→ 책임 소재 불분명, 피해 보상 불가, 법적 대응이 어려움 등의 문제가 따릅니다.
손해사정사가 꼭 필요한 경우 -> 보험금 규모가 큰 경우, 후유장해 또는 장기치료, 보험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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