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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 수수료 -> 평균 수수료율, 정액제 등

by Urban Wanderlust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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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개인 손해사정사를 고용
보험금 청구를 대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수수료, 즉 손해사정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1. 손해사정사 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균 수수료율은 존재합니다.


2. 교통사고 손해사정 수수료, 평균은?


 

예: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로 약 80~120만 원 지급


3. 정액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일부 손해사정사는 “수령 보험금의 10% + 부가세” 형태 대신
정액 수수료(예: 100만 원 고정)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상 보험금 규모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4. 성공보수제 또는 실패 시 무수수료 계약도 가능

요즘은 "성공 시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계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험금 수령 실패 시 수수료 없음
보험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 부과하는 형태도 있음


5. 수수료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지급 시기 명확하게 규정 (보험금 수령 직후 or 특정 기한 등)
  • 수수료 계산 방식(총 수령액 기준? 증액분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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