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어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려는 순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수수료 과다 청구, 업무 방치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식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핵심 항목을 체크하세요.
1. 손해사정사 자격 정보
✅ 계약서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 이름
-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 소속 법인명 또는 개인 사업자 정보
가 정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 무자격자나 브로커와의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 범위 및 청구 대상
✔ 계약 시 어떤 보험 청구를 대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 실손의료보험 청구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청구
- 상해·배상책임 청구 등
→ “모든 보험 관련 업무 일체”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3. 수수료율 및 지급 조건
✅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반드시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수수료율 (예: 보험금 수령액의 10%)
- 부가세 포함 여부
- 지급 시점 (보험금 수령 직후, 7일 이내 등)
💡 “성공보수제”로 명시할 경우, 보험금 수령 실패 시 수수료 없음도 함께 기재
4. 계약 기간
✔ 손해사정 업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계약 유효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기한 없이 무기한 계약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임 동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병원·보험사와 통신하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임 범위: 병원 진료기록 조회, 보험사 질의응답 등
- 사용 목적: 보험금 청구 및 손해사정 업무에 한정
- 제3자 제공 여부 명시
6. 분쟁 발생 시 책임 및 대응 절차
✔ 업무 미이행, 수수료 과다 요구 등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책임소재 및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법적 분쟁 시 관할 법원
- 민원 발생 시 대한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 중재
대표적인 손해사정사 피해 사례 ->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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