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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세나 월세 계약인데도
주택은 중개수수료가 낮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 높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이유를
제도적, 법적, 실무적 측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1. 법적 분류: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른 부동산’
📌 주택
-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상 주거 목적의 건축물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됨
- 설계상 업무용이지만, 전용 부엌·화장실 등 주거 조건을 갖추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님, 따라서 기본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다르게 적용됨
✅ 2. 법령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 요율표가 다르다
주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 전세 0.3-0.4%, 월세 환산 0.3-0.4% |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 | 주거용 조건 충족 시 전세 0.4%, 매매 0.5% |
💡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별표2 적용, 조건 충족 시에도 요율이 더 높음
✅ 3.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적 주거’라 더 높은 요율 허용
-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으로 설계되어 관리·설비 구조가 다름
- 주거로 활용 시 법령상 주택 보호 기준 일부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중개사 입장에서 책임 부담이 더 크고, 업무 복잡성도 증가
👉 그래서 법적으로도 **조금 더 높은 요율 상한(전세 0.4%)**이 인정됨
✅ 4. 실제 수수료 부과는 ‘시장 관행’에 따라 다르다
- 실무에서는 주택보다 오피스텔 복비를 더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고급 오피스텔, 상업지구 중심 오피스텔일수록 0.5~0.8% 요율 요구 많음
❗ 하지만 법적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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