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비용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수백만 원까지 부담될 수 있는 이 비용,
법적 상한선 안에서 얼마든지 아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부동산 복비 절약법을
임대인·임차인·매도인·매수인 상황별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복비는 정해져 있으니 그냥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것은 ‘최고 요율’이며, 실제 계약은 협의 가능합니다.
| 전세 2억 | 0.4% → 80만 원 | 50만~80만 원 협의 가능 |
| 매매 4억 | 0.5% → 200만 원 | 150만~200만 원 협의 가능 |
💡 “A부동산은 60만 원인데 여기선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실효성 높은 협상법
💡 복비 반반 제안하거나, 월세 조정과 묶어서 거래 조건 협상
❗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 확인
💡 잘 모르고 0.9% 복비 내는 경우도 많음 → 법적 기준 확인 필수
“주변 부동산에서는 복비 30만 원이라고 하던데 혹시 여기선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거래 빨리 성사되면 복비 조금만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비 반반으로 부담하고 보증금은 조금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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