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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 없이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정말 직거래는 안전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직거래의 장점과 단점,
법적 리스크와 필수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직거래란?
직거래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네이버 부동산, 당근마켓, 맘카페 등에서 매물 확인
-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계약 조건 협의
-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전입신고까지 자체 진행
✅ 전·월세 직거래의 장점
✅ 중개수수료 절약 | 보증금 1억 기준 복비 최대 40만 원 절약 가능 |
✅ 빠른 협의 가능 | 중간자 없이 직접 협상 → 입주일, 조건 조율 쉬움 |
✅ 서로 정보가 명확 |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조건 조율 → 오해 줄어듦 |
❗ 전·월세 직거래의 단점 및 위험요소
❌ 사기 위험 | 명의 도용, 이중계약 등으로 보증금 날릴 수 있음 |
❌ 권리관계 확인 어려움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여부 확인을 누가 책임질까? |
❌ 계약 오류 발생 가능성 | 확정일자, 특약 조항 누락 → 분쟁 시 불리 |
❌ 책임 소재 불분명 | 하자, 수리, 중도 해지 시 분쟁 조율 어려움 |
✅ 직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명의, 근저당·전세권 설정 여부 필수 확인
-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 임대인 신분증·등본 확인:
- 명의 도용 사기 방지를 위한 최소 조치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반드시!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시:
- 수리책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 구체화 필요
- 임대차 신고제 확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대상
- 사진·문자·녹취 등 기록 남기기:
- 분쟁 대비 증빙자료 확보
✅ 이런 사람에게 직거래가 적합하다
- 부동산 경험이 있고 계약서 작성에 익숙한 사람
- 지인 간 거래 또는 이미 권리관계가 확실한 매물
- 세입자와 임대인이 직접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거나 권리분석이 어려운 경우엔 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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