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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을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처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통상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부분 해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중개수수료율

📌 임대차에는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전 예시로 보는 복비 계산
🏢 전세 예시
- 전세보증금: 1억 원
- 요율 상한: 0.4%
- 👉 중개수수료 최대 40만 원
- 실제 현장에서는 30만~40만 원 협의 가능
🏢 월세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환산가액: 1,000만 + (60만 × 100) = 7,000만 원
- 요율 상한: 0.4%
- 👉 최대 수수료: 28만 원
✅ 누가 복비를 내야 할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중개업소에 의뢰 | 세입자 전액 부담 많음 |
임대인이 공실 해소 위해 먼저 의뢰 | 임대인 전액 또는 50:50 협의 |
고가 전세나 프리미엄 오피스텔 | 복비 전액 협의 부담 가능성 높음 |
💡 계약 전 복비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부동산 수수료 절약 팁
- 중개보수는 요율 상한까지만 받을 수 있음 → 협상 가능!
- 여러 부동산에 문의해 요율 비교
- 직거래 시 복비 없음 (단, 법적 안전장치는 없음)
- 임대인·세입자 협의 후 복비 분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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