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입니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 발생 시 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 하자 발생 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하자의 원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이 명확합니다.

➡ 분쟁을 막기 위해선 ‘책임 범위’보다 처리 절차를 먼저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임대 중 하자 발생 시 수리 절차
하자가 생겼을 때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1단계: 하자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 하자의 사진 또는 영상 첨부
- 수리 요청 날짜와 상황 설명 포함
예시 문구:
“○○월 ○○일,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첨부드리며 빠른 확인 및 수리 요청드립니다.”
✅ 2단계: 임대인이 수리 여부·방식 회신
- 임대인이 확인 후 직접 수리 또는 A/S 요청
- 일정 안내 또는 수리기사 연락처 공유
- 수리 전까지 일시적인 안전 조치 권장
➡ 임대인이 3일~5일 이내 반응 없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민법 제626조)
✅ 3단계: 수리 완료 후 비용 처리

➡ 영수증은 세부 항목이 기재된 정식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4단계: 추가 피해 발생 시 별도 협의
- 곰팡이로 인한 가구 피해, 누수로 인한 전자기기 손상 등
-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나 법률 상담 권장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구두 통화만 하지 말고, 모든 요청은 문자로 남기기
- 하자 사진과 상황을 계약 기간 동안 보관하기
- 수리 전, 비용처리 방식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
임대인이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한 뒤 합리적인 기한 내 조치 없을 경우에만 해당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로 등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청 중 하나가 하자보수입니다.하지만 어디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고, 어떤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인지 헷갈리는
focusedfrantic.com
전세입자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반드시 해줘야 하는 요구,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구
전세입자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반드시 해줘야 하는 요구,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세를 놓다 보면 세입자에게서 이런저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도배, 장판, 에어컨 교체, 하자 보수 등 그 범위도 다양하죠.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입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focusedfrantic.com
'Money > 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과실로 옵션(가전·가구 등)이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 2025.06.19 |
---|---|
전세 임대 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모음|하자 보수 및 수리 책임,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원상복구 범위, 반려동물 관련 외 (0) | 2025.06.19 |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로 등 (0) | 2025.06.19 |
전세입자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반드시 해줘야 하는 요구,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구 (1) | 2025.06.19 |
전·월세 직거래 해도 되는 경우|신뢰할 수 있는 지인 간,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0) | 2025.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