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언제나 위험한 선택일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직거래를 해도 괜찮은 경우와 그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직거래란?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중개보수(0.4~0.8%)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가 약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월세 직거래, 해도 되는 5가지 경우
✅ 1. 지인 간 거래 (가족, 친척,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서로의 신원과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다면 직거래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단,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2.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예: 500만~1,0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적고 손실 위험이 크지 않을 경우, 직거래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고시원, 소형 원룸, 셰어하우스 등
✅ 3. 등기부등본·신분 확인이 명확할 때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임대인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4.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직거래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명확한 조항을 작성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조항: 하자 보수 책임, 계약 해지 조건, 보증금 반환 방식 등
✅ 5.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계약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까지 완료한다면,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직거래는 피하세요
보증금이 1억 이상인 고액 전세 | 피해 발생 시 회복 불가 |
건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빌라, 다세대주택 | 선순위 채권 확인 어려움 |
계약 경험이 전무한 임대인/임차인 | 실수 가능성 높음 |
하자, 소송 등 분쟁 우려 있는 집 | 중개인의 중재가 필요함 |
직거래 시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 실소유주 확인, 근저당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 실명·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활용 + 특약 조항 명시 |
확정일자·전입신고 | 계약 당일 즉시 진행 |
대화 내용 기록 | 문자/이메일로 남기기 (구두 약속은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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