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할까?", "주택임대사업과 어떤 점이 다를까?"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차이점을 세금, 규제, 임차인 보호, 수익성 측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임대사업 등록 가능 여부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가 없으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상가로 분류, 주택임대사업이 불가능합니다.
2. 세금 혜택의 차이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되며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음도 장점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여부

✔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사실상 주택과 동일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수익성과 공실 리스크

✔ 오피스텔은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강하고, 회전율이 높아 공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 반면 주택은 장기 거주 수요가 높아 안정적 수익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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