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직접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대행 맡기게 되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걸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부동산 실무 기준,
법무사 대행 수수료 구성,
적정 비용 범위,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세금(공과금) –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등기 대행에 대한 인건비 및 처리비용
등기비용 전체는 이 둘의 합계이며,
실제로 비교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만 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적정 범위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일반 주거용 부동산 | 15만 ~ 30만 원 |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단독주택, 토지 등 서류 복잡한 경우 | 20만 ~ 40만 원 | 위임장, 분할등기 등 추가 가능 |
상가, 빌딩 등 상업용 | 30만 ~ 60만 원 | 채권 설정 등 복합 절차 시 상승 |
※ 등록면허세 등 세금은 별도이며,
※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개 법무사일 경우 +5~10만 원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 많습니다.
✅ 수수료 구성 항목 예시
법무사 대행 수수료 | 서류 작성, 접수, 등기 대행 비용 |
출장비 | 잔금일 현장 방문 시 추가 가능 |
부가세 | 세금계산서 발행 시 포함 여부 확인 |
중개수수료 포함 여부 | 부동산과 연계 시 일부 포함되어 혼동 가능 |
📌 반드시 "총액"이 아닌 항목별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명확히 확인하세요.
✅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체크할 것
- 법무사 이름이 아닌 사무장 명의 청구 → 불법 가능성 있음
- 세금과 수수료가 뭉뚱그려져 있음 → 항목별 분리 요청
- 법무사 직접 통화가 어려움 → 신뢰성 의심
- “다 그렇게 한다”는 말로 견적 설명 회피 → 사전 비교 필수
✅ 비용은 저렴해도 이런 법무사는 피하자
- 설명 없이 서류만 넘기는 경우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전달 지연
- 등기 접수번호, 등기소 확인 내역 미제공
- 등기 진행 상황을 일절 공유하지 않음
수수료보다 중요한 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법무사’입니다.
✅ 꿀팁: 견적 요청 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법무사 수수료만 별도로 알려주세요. 세금·공과금은 제외하고요.”
“세금 납부 확인증과 등기접수번호도 거래 후 받을 수 있죠?”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출장비, 등기 완료 후 서류 전달도 포함인가요?”
이렇게 요청하면 견적이 투명해지고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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