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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취득세 납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대행을 맡긴 경우, 매수인은 보통 이런 흐름을 겪게 됩니다:
“법무사님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납부번호를 알려준다는데...
그거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신고서 제출 → 납부번호 안내까지의 실제 소요 시간,
진행 순서, 지연되는 경우의 원인, 매수인이 대기 중 체크할 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결론부터: 평균 1~2시간 내 납부번호 확인 가능
📌 단, 다음 조건이 맞춰졌을 때 기준입니다:
- 법무사가 잔금일 오전 중 취득세 전자신고 접수
- 부동산 유형이 일반 주택·오피스텔 등 간단한 구조
- 공휴일, 점심시간 등 관공서 지연 요인 없음
✅ 취득세 납부번호 발급 절차 요약
① 취득세 전자신고 접수 | 법무사가 지방자치단체 세무시스템에 전자신고 | 10~30분 |
② 납부번호 생성 대기 | 세무시스템에서 납부번호 자동 생성 | 30분~1시간 |
③ 납부번호 확인 및 전달 | 법무사가 매수인에게 문자/카톡/전화로 안내 | 10분 내외 |
⏱️ 총 예상 시간: 평균 1시간 이내 / 최대 2시간 내외
✅ 왜 시간이 걸리는 걸까?
- 세무서 시스템 처리 지연 (특히 오전 11시~오후 2시 집중)
- 법무사 사무실의 동시 처리건 수 많을 경우
- 매수인 명의정보 누락 또는 오류로 반려
- 부동산 종류가 복합용도(주거+상업)일 경우 세율 검토 시간 소요
✅ 매수인이 기다리는 동안 체크할 사항
- 문자·카카오톡 수신 가능 상태 유지
→ 법무사가 납부번호를 보내는 주요 수단입니다 - 위택스 접속 준비
→ www.wetax.go.kr → “지방세 납부 → 납부번호 입력” - 입금용 카드·계좌 준비
→ 취득세는 개별납부번호 기준으로 카드/계좌이체 납부 가능 - 오후 3시 전까지 납부 권장
→ 등기소 접수 마감(보통 오후 4시 이전) 전 완료 필수
✅ 취득세 납부번호 늦어지는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취득세 납부번호가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 법무사에게 확인 요청: “신고 접수는 완료됐나요?”, “납부번호 생성은 언제쯤 될까요?”
- 세무서 시스템 문제 여부 확인
- 매수인 이름/주민번호 오류 가능성 점검
📌 법무사가 신고 완료 증빙 캡처본을 요청하면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등기 접수를 위해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등기소 접수 마감 전까지 취득세 납부가 완료돼야 등기 가능
-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전 등기소에 접수되도록 3시 이전 납부 완료 권장
- 납부 지연 시 등기 하루 연기될 수 있음 → 거래 지연 주의!
잔금날 취득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서 제출 후 납부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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