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겼을 때 납부 절차 총정리
부동산을 매수하면 잔금일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등기 대행을 맡기면, 취득세는 내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가 대신 납부해주나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할 때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수인(즉, 새 집주인)**이며,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등기 절차와 함께 잔금일에 맞춰 바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무사에게 등기 대행을 맡겼다면, 취득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잔금일 이전 | 법무사가 취득세 예정금액 산출 및 안내 |
2. 잔금일 당일 | 매수인이 인터넷 납부 또는 계좌 이체로 직접 납부 |
3. 납부 확인 후 | 법무사가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 서류를 함께 등기소 제출 |
4. 등기 완료 | 법무사가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 등 문서 전달 |
✅ 실제 납부 방식 3가지
①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이용)
-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서 제출 후
- 매수인이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개별 납부번호 확인 →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보통 잔금일 오전 또는 오후에 법무사로부터 납부 링크 문자 또는 번호 안내 받음
② 오프라인 계좌이체 (지방세 전용 가상계좌)
- 법무사가 납부 계좌번호 제공
- 매수인이 직접 이체
- 납부 완료 후 법무사에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캡처 전송
③ 법무사 대납 (예외적)
-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취득세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
- 법무사가 납부 후 영수증 전달
- 단, 별도 대납 수수료 청구되거나 거래 상대방 신뢰도 높을 때만 가능
✅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
- 등기 접수 전에 반드시 납부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는 잔금일 당일에 납부
- 늦어도 잔금일 익일 오전까지는 납부 완료해야 등기 지연 없음
📌 취득세 납부 없이 등기 접수 불가!
✅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주택 매매 시 | 매매가 × 1.1% (6억 이하) |
오피스텔/상가 | 매매가 × 4.6% (취득 목적에 따라 다름) |
주택이 아닌 경우 |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 매수인이 1가구 2주택, 법인, 외국인일 경우 세율 달라질 수 있음
✅ 매수인이 꼭 확인할 것
-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 후 납부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 내 명의로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납부 후에는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증 출력 또는 캡처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무사가 취득세를 자동으로 내주나요?
→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송금해야 합니다.
Q. 잔금일에 납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기 접수가 지연되어 거래 지연,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Q. 취득세 세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매매가 기준으로 예상 취득세 산출 요청하면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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