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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요즘은 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는? -> 대신할 수 있는 절차 안내

by Urban Wanderlust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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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나면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공식 증거로 알려져 있어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소유권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
대신 필요한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등기필증’, ‘소유권이전등기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주요 역할: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의 등기 완료 사실을 증명
  • 추후 매도, 담보 설정(근저당), 증여 등 거래 시 제출 필요

하지만 요즘은 등기 정보가 전자화되면서 등기권리증의 법적 의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괜찮은 이유

✅ 1.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에 기록된 이름으로 판단됨

  • 대한민국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명의자가 실소유자입니다.
  •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의 증거’일 뿐, 소유권 그 자체는 아님
  • 등기부등본에서 내 이름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권 문제 없음

✅ 2. 재발급은 안 되지만,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등기권리증은 한 번만 발급되며,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 없이도 다음 절차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 매도 시: 확인서면 제출

  • 법무사 또는 공증인의 입회 하에
  • “내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서면(확인서면) 작성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담보 설정 시: 소유권 확인 및 등기소 심사

  • 금융기관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후 절차 진행

✅ 3.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요즘은 대부분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등기절차가 처리됩니다.

  • 종이 등기권리증 없이 전자서명 + 인증서로도 등기 가능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전자 형태)**로 대체됨
  • 법무사를 통해 처리 시 별도 보관 없이 등기만으로도 증명 가능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부동산 매도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담보 설정(근저당) 금융기관 확인 후 진행 가능
상속, 증여 등기 추가 서류로 대체 가능
단순 보관용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충분
 

주의사항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누군가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법무사에게 분실 사실을 미리 알리고, 거래 시 확인서면 필수
  •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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