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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소유권 이전등기 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어떻게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by Urban Wanderlust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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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른 뒤,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등기까지 마무리된 후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필증이란 무엇인지,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어떻게 수령하는지,
확인해야 할 항목과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이란?

등기필증(登記簿謄本 등기완료증명서)은
부동산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주요 특징

  •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법무사가 수령해 전달
  • 등기접수번호,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명의 등이 기재됨
  • 등기권리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통용됨

법무사를 통해 등기 대행한 경우, 어떻게 받게 될까?

등기 완료 후, 법무사가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하여
매수인에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① 직접 방문 수령

→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문서 확인 가능

② 등기 우편 발송

→ 매수인의 주소로 법무사가 우편 발송
→ 수령 전, 우편 발송 여부와 주소 정확성 꼭 확인

③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는 잔금현장에서 인계

→ 잔금일 또는 며칠 뒤 중개인을 통해 전달
→ 이 경우 원본 여부 반드시 확인


매수인이 등기필증을 수령한 후 꼭 확인해야 할 것

등기 명의자 내 이름(또는 공동명의)이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등기일자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과 일치하는가
접수번호 등기소 시스템 조회용 정보
등기원인 매매, 증여, 상속 등 올바르게 기재되었는가
도장/문서 상태 훼손 없이 온전한 원본인가
 

혹시 등기필증을 받지 못했다면?

  1. 법무사에게 등기 완료 여부 먼저 확인
     → 등기접수일, 접수번호를 물어보세요
  2. 등기소 인터넷 열람으로 내 명의 등록 여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
  3. 등기완료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로 대체 가능
     → 실소유권 증명에는 큰 문제 없음

등기필증은 꼭 필요한가?

  • 과거처럼 종이 등기권리증을 중요하게 다루던 시절과 달리,
  • 현재는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등기기록이 전산화되어
  • 등기필증을 잃어버려도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대출·양도·증여 등의 과정에서
원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보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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