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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임대사업과 건물관리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법무사 대신 사무장이 와도 괜찮을까? -> 문제는 없다. 단, 조건이 있다.

by Urban Wanderlust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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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에는
매수인은 잔금 지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게 대행 맡기는데요,
막상 잔금 당일 현장에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고 사무장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합법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장이 나와도 문제는 없다. 단, 조건이 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직원)**은
등기 대행을 맡은 법무사의 보조업무 담당자로서,
등기 접수 전 필요한 서류 수령과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기 명의자(매수인 또는 매도인)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처리하는 건일 것
  • 법무사가 최종 등기 접수 책임을 직접 지고 있는 사건일 것
  • 사무장이 단순 서류 수령·서명 확인·안내 업무만 대행할 것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례


 

왜 법무사 대신 사무장이 오는 걸까?

  • 법무사는 하루 수십 건의 등기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 서류 수령과 현장 확인은 보조 인력인 사무장이 대행하는 구조가 일반적
  • 등기 접수 및 최종 법적 책임은 법무사가 처리하므로 효력에 문제 없음

매수인·매도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 업무는 반드시 법무사 명의로 위임되어야 함
     → 사무장 명의로 위임하면 무효
  2. 사무장이 받은 서류가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확인
     → 서류 분실·지연을 막기 위해 등기 완료일도 체크
  3.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을 매수인이 직접 수령
     → 우편 또는 방문 수령 가능
  4. 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서류는 복사 후 반환 요청 가능
  5.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법무사 직접 통화 요청’도 권장

불법 사무장이란?

간혹 무자격자가 법무사 행세를 하거나,
법무사 없이 사무장만 운영되는 유령 사무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가 있음
  • 명의 법무사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 등기 완료 후 등기번호와 접수일자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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