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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건물을 샀을 때 장점이 많아지면서 개인들도 법인을 설립해 매입하는데 관심이 급증함
*하기 데이터는 '21년 자료이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함
■ 대출
- 법인의 경우 RTI 규제가 따로 없어 감정가액만 높게 나온다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재무제표가 없는 신규법인은 금리가 높게 나오거나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은행을 잘 알아봐야 함
■ 취득
- 설립한지 5년 안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됨
- 개인으로 매입하면 취득세 4.6%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안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시 9.4% 취득세가 부과됨
-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함
■ 보유
- 개인의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제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세금으로 나갈 우려가 있음
- 법인은 임대료에서 이자비용과 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제표준이 2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의 법인세만 내면 됨
■ 처분
- 매매차익이 5억 넘는 경우 개인은 42%, 법인은 20%의 세율이 적용됨
-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법인은 취득세중과와 장기특별공제를 받지 않더라고 매각할때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인이 유리함
■ 재투자
- 한번만 투자하고 끝낼 거라면 개인이 유리, 그러나 빌딩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재투자함
- 법인투자는 개인과 세율차 크고, 임대사업 지속하는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가능, 따라서 계속 빌딩 매입/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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