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593 소유권 이전 전자등기 후기 – 처음 해봤지만 생각보다 너무 간편했던 이유 며칠 전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어요.처음엔 ‘등기는 무조건 등기소 가서 줄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즘은 전자등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법무사를 통해 전자등기로 처리했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하게 정리해봅니다.✅ 전자등기 선택 배경직접 등기소 방문하는 건 번거롭고 대기시간도 길다고 들어서법무사가 전자등기로 훨씬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서 진행결과적으로는 실제 등기 완료까지 2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준비한 서류 목록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주민등록등본등기인의 거주지 확인용인감증명서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필요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법무사가 대리 신청 시 필수부동산 매매계약서실거래가 및 계약내용 확인용신분증실명 확인 목적공동인증서본인이 직접 신청.. 2025. 6. 12.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왜 매매 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고 표기될까? -> 건축법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인데도 계약서 용도란에 ‘업무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분명 주거용이라 들었는데,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괜찮은 걸까?""이러면 전입신고나 보증보험은 못 하는 건가?"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계약서에 '업무시설'로 표기되는 이유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 기본 용도이기 때문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즉, 법적 등록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전입신고·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시설' 표.. 2025. 6. 12. 오피스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경우 법적사유 3가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인가?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3가지실제 거주 중 (주거용 실사용)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계약서 또는 등기상 ‘주거용’으로 명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1.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예정일 경우가.. 2025. 6. 12. 오피스텔 전세승계 매수 시 2+2 계약 갱신(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 최근 오피스텔 전세를 승계 매수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전세 승계 시 2+2 계약 갱신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2 가능하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요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용 조건 3가지1. 주거용 실사용세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함 (사업자등.. 2025. 6. 12.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899 다음 반응형